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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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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에 승인 없이 과업 위탁 ※ 사례 개요보조사업자 ㈜○○(대표 AG)는 2022년 ‘세계 한국어 한마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던 중,「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와의 거래 시 주관부서 장의 사전 승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타 단체에 ‘학술대회 분과 운영’ 과업을 위탁하고, 2022년 11월 1일에 용역사업비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에 승인 없이 과업 위탁
    ※ 사례 개요보조사업자 ㈜○○(대표 AG)는 2022년 ‘세계 한국어 한마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던 중,「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와의 거래 시 주관부서 장의 사전 승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타 단체에 ‘학술대회 분과 운영’ 과업을 위탁하고, 2022년 11월 1일에 용역사업비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과업 위탁비
    문제점: 주관부서 승인 없이 특수관계 단체에 용역 위탁
    위반 사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사항 미준수
    처리 결과: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관리 철저 요청 및 주의 조치 통보※ 점검 포인트
    2022년 5월 16일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자 본인 또는 임직원이 운영하는 타 단체와의 거래는 사전 승인 필수이며, 사전 승인 없이 거래를 체결하고 비용을 집행한 경우, 관련 금액 전액이 환수 또는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용역, 과업 위탁, 대관,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 운영 시 특수관계자의 참여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며,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향후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집행으로 간주됨.
    거래 사유, 과업 내용, 금액 적정성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자료와 승인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절차가 필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미사용 홈페이지 포함으로 인한 용역비 과다 산출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L)는 2020년 ‘사업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방문화원 홈페이지 22개소를 개선용역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조금 산출을 부정확하게 하여 총 14,916,000원이 과다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됨. 용역 대상 및 금액 산정의 타당성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과업에 포함된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 승인필요
    ● 미사용 홈페이지 포함으로 인한 용역비 과다 산출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L)는 2020년 ‘사업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방문화원 홈페이지 22개소를 개선용역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조금 산출을 부정확하게 하여 총 14,916,000원이 과다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됨.
    용역 대상 및 금액 산정의 타당성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과업에 포함된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홈페이지 개선 용역비
    문제점: 실제 운영되지 않는 22개 홈페이지를 용역 대상에 포함
    위반 사유: 용역 금액 과다 산출, 대상 검증 소홀
    처리 결과: 14,916,000원 환수 통보, 병합조치 처리※ 점검 포인트
    용역 과업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대상 시설(홈페이지 등)의 실제 운영 여부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며, 과업 산출의 타당성 검토 없이 일괄 포함하거나 수량을 부풀리는 경우는 과다 지급 및 부정 집행으로 간주됨.
    계약금액 산정의 명확한 근거자료(활용 현황, 유지보수 이력 등)를 확보해야 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 집행 시 용역 계약은 단순 산식이 아닌 실제 운영 실태 기반으로 대상과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비운영 시설을 포함하거나 과도한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 집행 적정성 결여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전 실사 또는 운영 여부 확인을 통해 계약대상 선정의 정확성과 계약금액의 합리성 확보가 필수적임.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훈련결과 미확인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선수수당 과지급 ※ 사례 개요 대한체육회(회장 AH)는 2020년~2022년 동안 종목별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추진하며 선수수당을 지급하였으나,① 일부 회원종목단체가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식·외박 등 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788,850천 원의 선수수당이 지급되었고, ② ○○○(회장 AI)는 승인받은 훈련계획을 국가대표관리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1,120,000원이 과지급되었으며, ③ 현행 시스템은 식사횟수(조·중·석식 중 1식 이상) 등록 시 자동으로 훈련일수로 인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도 선수수당이 지급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승인필요
    ● 훈련결과 미확인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선수수당 과지급
    ※ 사례 개요
    대한체육회(회장 AH)는 2020년~2022년 동안 종목별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추진하며 선수수당을 지급하였으나,① 일부 회원종목단체가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식·외박 등 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788,850천 원의 선수수당이 지급되었고,
    ② ○○○(회장 AI)는 승인받은 훈련계획을 국가대표관리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1,120,000원이 과지급되었으며,
    ③ 현행 시스템은 식사횟수(조·중·석식 중 1식 이상) 등록 시 자동으로 훈련일수로 인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도 선수수당이 지급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선수수당
    문제점:
    훈련결과 미확인 및 미보고 상태에서 수당 지급
    훈련계획 미등록에 따른 과지급
    시스템 구조상 실제 훈련 없이도 훈련일수로 자동 인정
    위반 사유: 보조금 지급 요건 미충족, 훈련실적 확인 불가, 시스템 설계 미비
    처리 결과:
    1,120,000원 환수 통보
    시스템 개선 요청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 지시
    ※ 점검 포인트
    국가대표 훈련수당 지급 시에는 반드시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 훈련내용 검토 → 훈련일수 확인 → 수당 지급
    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식사 유무가 훈련 근거로 간주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간접보조사업자인 회원종목단체가 훈련 실적 확인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 부정지급으로 연결될 수 있음.※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훈련수당은 실제 훈련 이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단순 시스템 입력값(식사 등)에 기반한 자동 산정은 오류 가능성이 높음.
    훈련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수당 지급이 불가하도록 사전 차단 장치 및 시스템 검증 로직 보완이 필요함.
    시스템 중심 집행에서 벗어나, 계획 → 실적 → 증빙에 이르는 삼중 점검 체계를 마련해 투명한 수당 집행을 유도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교부조건 위반에 따른 장비수선비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영화진흥위원회(대표 F)는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 사업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으로 “장비수선비 불인정”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자체 소유 장비의 수선비 1,159,640원을 집행하였고, 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 과정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교부조건 위반에 따른 장비수선비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영화진흥위원회(대표 F)는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 사업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으로 “장비수선비 불인정”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자체 소유 장비의 수선비 1,159,640원을 집행하였고, 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 과정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장비수선비
    문제점: 교부조건에 반해 수선비 집행 및 승인
    위반 사유: 보조금 교부조건 불이행, 정산관리 미흡
    처리 결과: 주의 통보 및 정산업무 관리 철저 요청 (③ 수익금 사례와 병합)※ 점검 포인트
    보조금 교부조건에 불인정 항목이 명시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해당 항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도 계획 승인 및 정산 단계에서 해당 항목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함.
    조건 위반 항목은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전액 환수 또는 부적정 집행으로 처리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교부조건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닌 보조금 사용의 법적·계약적 기준이므로 사업계획서 수립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고, 불인정 항목은 예산·실행 단계에서 배제해야 함.
    주관기관은 사업 승인 및 정산 시 교부조건 이행 여부를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검토해야 하며, 조건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심사체계 강화가 필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전문가 활용비의 내부직원 지급 및 미참여 외부인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A)는 ‘2022 공예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사업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전문가 활용비를 내부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지급하여 총 1,15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전문가 활용비의 내부직원 지급 및 미참여 외부인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A)는 ‘2022 공예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사업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전문가 활용비를 내부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지급하여 총 1,15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전문가 활용비
    문제점: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
    미참석 외부 전문가에게 수당 지급
    위반 사유: 보조사업 운영지침 위반, 목적 외 집행
    처리 결과: 전문가활용비 1,150,000원 환수 및 제재방안 통보
    ※ 점검 포인트
    전문가 활용비는 ‘실제 사업 참여가 입증된 외부 전문가’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내부 인력에게 전문가 명목으로 중복 수당을 지급하거나, 참여 사실이 불분명한 외부인에게 지급한 경우
    모두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불인정 또는 환수 처리됨.
    지급 전 반드시 참여일지, 명단, 결과보고 등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간접보조사업자라 하더라도 보조금 운영지침의 적용 대상이며, 집행 목적과 사용처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전문가 활용비는 성과물·참여 이력·출석 확인 등 실증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지급 가능하며,
    내부 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건비 예산 내에서 처리하거나 사전 승인 절차 이행이 필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산행문화 보급사업과 무관한 비용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C)는 ‘2021 오르락내리락 건강한 산행문화 보급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과는 무관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설립 공증료 및 사무실 관리비 등 총 1,002,620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한 명백한 목적 외 사용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직접 보조사업자 역시 정산관리와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함께 주의 조치가 통보됨. 승인필요
    ● 산행문화 보급사업과 무관한 비용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C)는 ‘2021 오르락내리락 건강한 산행문화 보급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과는 무관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설립 공증료 및 사무실 관리비 등 총 1,002,620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한 명백한 목적 외 사용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직접 보조사업자 역시 정산관리와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함께 주의 조치가 통보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법인설립 공증료, 사무실 관리비
    문제점: 보조사업과 무관한 항목에 보조금 집행
    위반 사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관리 소홀
    처리 결과: 1,002,620원 환수 통보 및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모두에 주의 조치
    ※ 점검 포인트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직접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운영비, 법인 설립비, 기존 조직 유지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용이 금지됨.
    간접보조사업자라 하더라도 보조금 사용의 책임과 정산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항목(법인설립, 사무실 임차, 기존 조직 유지비 등)은 절대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정산 전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교차 검토하고, 관련성 판단이 모호한 항목은 반드시 주관기관에 질의 후 사용해야 함.
    직접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 내역을 사전·사후 모두에서 철저히 검토·감독할 책임이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위탁사업 강사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목적 외 사용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D)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교부받아 ‘스포츠클럽육성사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기간 중 위탁받아 운영하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사업(보령시 체육회 위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야구 프로그램 강사비 3,030,000원을 스포츠클럽육성사업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보조금의 사업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환수 조치가 통보됨. 승인필요
    ● 위탁사업 강사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목적 외 사용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D)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교부받아 ‘스포츠클럽육성사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기간 중 위탁받아 운영하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사업(보령시 체육회 위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야구 프로그램 강사비 3,030,000원을 스포츠클럽육성사업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보조금의 사업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환수 조치가 통보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타 사업(위탁사업) 강사비
    문제점: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타 사업 지출 항목을 보조금으로 처리
    위반 사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처리 결과: 3,030,000원 환수 통보※ 점검 포인트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행 항목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 중인 경우에는 사업별 회계 분리 및 용도 구분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
    위탁사업비와 보조금은 계정 구분 및 지출증빙 상 별도로 관리되어야 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사업이 복수로 운영되는 경우, 강사비, 물품비, 인건비 등 공통 항목의 명확한 분리 회계가 필수임.
    위탁사업비는 위탁 계약서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절대 다른 사업의 보조금으로 대체 불가.
    사업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집행에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기관에 질의하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만화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신규작품 배경비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E)는 ‘만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감사대상기간(2021~2022년) 동안 총 4개 수출작품의 번역 및 재제작을 위한 배경 그래픽(스케치업 등) 구매비용을 지원하였으나, 해당 보조사업과 무관한 신규 창작작품의 배경 제작비로 5,026,932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만화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신규작품 배경비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E)는 ‘만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감사대상기간(2021~2022년) 동안 총 4개 수출작품의 번역 및 재제작을 위한 배경 그래픽(스케치업 등) 구매비용을 지원하였으나, 해당 보조사업과 무관한 신규 창작작품의 배경 제작비로 5,026,932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스케치업 배경 그래픽 제작비
    문제점: 지원 대상 수출작품이 아닌 신규 제작작품에 비용 사용
    위반 사유: 보조사업 범위 외 항목에 예산 사용 (목적 외 사용)
    처리 결과: 5,026,932원 환수 통보 및 관리 감독 소홀 기관 주의 조치※ 점검 포인트
    보조금은 해당 사업계획서상 사전 승인된 작품과 작업 항목에만 한정하여 집행해야 하며, 간접보조사업자도 보조금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책임 이행이 요구됨.
    사업과 관련 없는 신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은 보조금 집행 대상이 아님.※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은 사전 승인된 사업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특히 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에서는 작품명, 콘텐츠 범위, 목적의 사전 명시 및 승인 여부 확인이 필수임.
    간접보조사업자가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그 집행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목적 외 사용 발생 시 간접보조사업자뿐 아니라 보조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예술영화전용관 지원금으로 일반영화 상영료 집행 ※ 사례 개요 영화진흥위원회(대표 F)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며, 공모 약정서상 “독립영화·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해 상영료를 지원”하기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간(2020~2022년) 동안 5개 상영관에 일반영화 상영을 위한 보조금 5,136,404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약정서상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집행한 명백한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승인필요
    ● 예술영화전용관 지원금으로 일반영화 상영료 집행
    ※ 사례 개요
    영화진흥위원회(대표 F)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며, 공모 약정서상 “독립영화·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해 상영료를 지원”하기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간(2020~2022년) 동안 5개 상영관에 일반영화 상영을 위한 보조금 5,136,404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약정서상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집행한 명백한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일반영화 상영료
    문제점: 보조약정서상 지원대상(예술·독립영화)을 벗어난 상영작 집행
    위반 사유: 약정조건 위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처리 결과: 5,136,404원 환수 통보 및 보조사업자 관리 강화 지시※ 점검 포인트
    보조금은 교부 약정서나 사업지침에 명시된 목적과 집행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특정 장르 또는 내용(예: 예술영화)으로 한정된 사업의 경우, 집행 대상의 적합성 확인이 필수임.
    약정 위반 시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전액 환수 또는 집행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상영관 지원사업처럼 장르 또는 주제 중심 보조금일 경우, 실집행 이전에 상영작 목록 및 기준 적합성 검토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보조사업자는 약정서 내용을 단순 참고가 아닌 운영의 기준 문서로 활용하고, 관리체계 내에 약정서 조항을 명문화해야 함.
    감독기관은 정산 시 상영내역·상영작 기록 등을 통해 집행 적정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약정·집행·정산 전 단계 통제 장치 도입이 필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부산국제영화제 임원 인건비 집행으로 약정 위반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G)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와의 약정서에 따라 “국제영화제 기간 중 사무국장 등 임원급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간 동안 사무국장에게 인건비 4,735,85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교부 약정서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용도 외 보조금 집행 사례로서, 환수 및 주의 조치가 통보됨. 승인필요
    ● 부산국제영화제 임원 인건비 집행으로 약정 위반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G)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와의 약정서에 따라 “국제영화제 기간 중 사무국장 등 임원급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간 동안 사무국장에게 인건비 4,735,85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교부 약정서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용도 외 보조금 집행 사례로서, 환수 및 주의 조치가 통보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사무국장 인건비
    문제점: 교부 약정서상 금지된 인건비 항목을 집행
    위반 사유: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약정 불이행
    처리 결과: 4,735,850원 환수 통보, 보조금 관리강화 주의 조치※ 점검 포인트
    보조금 사업에서는 약정서에 명시된 예외·금지 항목이 존재할 경우, 그 항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환수 대상이 되며, 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 승인 없는 경우 불인정 처리됨.
    특히 행사성 사업에서 임원 인건비 집행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점검 필수.※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 수행 시 약정서 내용은 단순 참고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제한조건으로 간주됨.
    인건비 항목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세부 직급, 역할, 지급기간 명시 후 승인 여부 확인 필요.
    행사성 보조사업에서는 조직 운영비(임원급, 기획 총괄 등)는 자체 부담 원칙인 경우가 많으므로, 약정서 확인 없이 집행 시 단순 실수라 해도 부정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실감형 콘텐츠 사업에서 참여하지 않은 인력 수당 및 무관 SW 비용 집행 ※ 사례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대표 H)은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대표 I)와 ○○○(대표 J)를 컨소시엄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나, 그 중 ○○○는 감사기간 중 다음과 같은 목적 외 보조금 집행 사례가 확인됨. 1. 사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전문가활용비 및 인건비(급여)를 지급, 2. 사업 목적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임차료를 집행, 3. 과업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원고 작성 용역비를 지출하는 등 총 165,201,819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 포함 총 165,908,749원의 반환 명령이 내려짐. 승인필요
    ● 실감형 콘텐츠 사업에서 참여하지 않은 인력 수당 및 무관 SW 비용 집행
    ※ 사례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대표 H)은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대표 I)와 ○○○(대표 J)를 컨소시엄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나,
    그 중 ○○○는 감사기간 중 다음과 같은 목적 외 보조금 집행 사례가 확인됨.
    1. 사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전문가활용비 및 인건비(급여)를 지급,

    2. 사업 목적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임차료를 집행,

    3. 과업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원고 작성 용역비를 지출하는 등
    총 165,201,819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 포함 총 165,908,749원의 반환 명령이 내려짐.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허위 인력에 대한 수당 및 인건비
    무관한 소프트웨어 임차료
    수행 미확인 용역비
    문제점: 사업계획서 외 항목 사용, 참여인력 증빙 미비
    위반 사유: 보조사업 목적 외 지출, 실집행 불분명
    처리 결과: 165,908,749원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 점검 포인트
    1.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업과 관계없는 항목(SW, 장비, 외주 등)을 지출한 경우 전액 환수 대상이 됨.
    2. 참여인력 명단, 실적 증빙자료(출석, 결과물 등), 계약서, 과업 산출물이 갖춰져야 집행이 유효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1. 보조금 사업의 계획서 기준과 실제 집행 내역은 1:1로 대응되어야 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수
    2.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각 기관별 집행내역에 대한 이중 검토 체계 필요
    3. 과업 이행이 불분명하거나 소프트웨어 등 소모성 항목 집행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문서화가 필요
    4. 실제 참여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업무일지, 결과물, 보고서 등) 미흡 시 자동 불인정 처리 가능성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추가경정예산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례 ※ 사례 개요 A시설은 2015년~2017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는 절차 없이 수용비, 수수료, 후생경비, 차량비 등을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하여 총 39,101천 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추가경정예산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례
    ※ 사례 개요
    A시설은 2015년~2017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는 절차 없이 수용비, 수수료, 후생경비, 차량비 등을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하여 총 39,101천 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수용비, 수수료, 차량비, 후생경비 등
    문제점: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 전용 절차 미이행
    위반 사유: 예산총계주의 및 지출원칙 위반
    처리 결과: 예산관리 미흡으로 판단되어 지도·점검 대상※ 점검 포인트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 전용 절차 이행
    예산편성 범위 밖 집행은 모두 부적정 지출로 간주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순히 초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항·목 간 예산 전용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초과 지출한 사례 ※ 사례 개요 B시설은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잡지출, 급여, 피복비 등 항목을 사전 절차 없이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하여 총 34,770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전용도 진행되지 않았음. 승인필요
    ●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초과 지출한 사례
    ※ 사례 개요
    B시설은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잡지출, 급여, 피복비 등 항목을 사전 절차 없이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하여 총 34,770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전용도 진행되지 않았음.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제세공과금, 운영비, 피복비, 급여 등
    문제점: 예산 전용 또는 추가경정예산 없이 초과 지출
    위반 사유: 예산의 전용 및 편성 규정 위반
    처리 결과: 지침 위반으로 부적정 처리※ 점검 포인트
    세출예산의 과목별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절차 없이 집행할 수 없음
    실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초과 예산 항목이 다양할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연도 중 예산 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빠른 시점에 경정 예산을 반영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추가경정 없이 24개 과목에 대해 예산 초과 지출 ※ 사례 개요 C시설은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24개 예산과목에서 총 99,86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 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승인필요
    ● 추가경정 없이 24개 과목에 대해 예산 초과 지출
    ※ 사례 개요
    C시설은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24개 예산과목에서 총 99,86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 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급여, 소모품, 교육비 등(과목 24개 초과지출)
    문제점: 다수 예산과목에서 편성범위를 초과하여 지출
    위반 사유: 예산총계주의 및 지출 원칙 위반
    처리 결과: 집행의 절차적 타당성 결여로 부적정 처리※ 점검 포인트
    다수 항목에서 예산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전반적인 예산 운영체계의 미비를 의심해야 함
    추가경정이나 전용 없이 반복적 초과지출은 관리책임 소홀로 간주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세출예산 집행은 반드시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변경 필요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경 또는 전용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인건비·시설장비유지비를 다른 과목으로 전용한 사례 ※ 사례 개요 A시설은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총 62,365천 원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됨. 이 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와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 제16조에 반하는 행위로, 전용이 금지된 과목 간 임의 전용으로 간주됨. 승인필요
    ● 인건비·시설장비유지비를 다른 과목으로 전용한 사례
    ※ 사례 개요
    A시설은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총 62,365천 원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됨.
    이 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와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 제16조에 반하는 행위로, 전용이 금지된 과목 간 임의 전용으로 간주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문제점: 전용 불가 과목을 다른 비목으로 임의 전용
    위반 사유: 예산 전용 제한 규정 위반
    처리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 점검 포인트
    인건비·시설장비유지비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한 항목임
    해당 과목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추경 편성 또는 삭감재조정 필요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예산전용은 전용 가능한 과목에 한해, 사전 절차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인건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용 금지 항목임.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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