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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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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문해석

    <혁신법>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
    4, 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
    질의>
    해외 학회에 참가시에만 국외여비가 지급 가능한가요?
    보통 파견같은 경우 해외 기관에서 초청하여 그 기관과의 협업 및 연구개발 수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견도 연구활동으로 보고 파견 관련비용인 여비를 지급 가능하지 않을까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조제4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은 계상 가능합니다.

    국내외 파견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에서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한 연구개발과제 외에는 계상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출장지에서회의를 위해 전일 또는 당일 회의비로 다과비를 집행할 경우, 출장비 중식비를 차감하여 지급해야하나요?

    (*다과는 식사의 목적이 아닌, 음료&차등으로 구매하였습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7항에서의 식대 또는 식사 제공의 범위에 다과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조문해석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대학에서 여비 규정 개정중으로 인하여 빠른 답변 요청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항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현재 대학 규정에는 '임원 및 교직원' 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내용은 별도로 없기에, '여비규정 제3호 나. ~위 호에 해당되지 않는 교직원'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3. 대학에서 여비규정 개정 검토중에 있는데 여비규정 [별표1]비고2. 에 '전임교원이학회 및 세미나 참가 출장 시 지정 호텔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되, 참가비에숙박비가 포함된 경우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를포함하고자 하며,


    4.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별도 기준이 없기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본교 여비 규정 제3호나로 구분하되, 숙박비의 경우 [별표1]비고2.를 따른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Q. 연구비 관리 지침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4번 내용)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위처럼 개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3항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의 기준과 그 외(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운영비)의 경우의 사용 기준에 차이를 둠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가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문의에 첨부해주신 자료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개정안)”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적용하는 숙박비의 경우에는 대학 여비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와 달리 전임교원 기준(별표비고2.)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3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안녕하세요.

    혁신법 내에 공무원 여비 사용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내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라 하면, 법인카드 또는개인신용카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혁신법 매뉴얼(`23.3.) p.166의 Q2.에 따라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 등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국가연구개발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2023.12.28)사항 중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

    [질의내용]

    회사의여비기준은 공무원여비기준보다 낮습니다.예를 들어 동일한 출장에 대해 자체규정으로 산출한 여비는 100원이고 공무원여비기준에 따라 산출한 여비는 200원입니다.


    1.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외의 회사의 일반출장시 공무원여비기준보다 낮은 회사의 여비기준으로 출장비(100원)를 지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장에는 사용기준 25조 6항에 따라 공무원여비기준에 따라 출장비(200원)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기준 제21조 3항의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사용기준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2. 1번 질문에서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여비기준을공무원여비기준보다 높거나 같게 개정해야 하나요?


    3. 2번 질문에서 회사의 여비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면 회사는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으로 인한 부가적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여비집행시 자체기준과 공무원여비기준 중 큰 금액으로 여비를 집행하도록강제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A
    회사의 여비 기준이 공무원 여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회사의 여비기준을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6항제2호는 연구현장에서 여비의 자체기준이 공무원기준보다 낮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했습니다다만연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집행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공무국외여행 수행을 위하여 출장자에게 국외여비 지급 시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1라목)학장직(1다목)을 맡고 있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국외여비 지급 시 아래 두가지 중 어느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와 계획서에는 연구책임자의 직급()가 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호라목 기준으로 여비 지급
    2. 현재 해당 연구책임자가 학장직을 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장직(1다목)으로 여비 지급

    A

    문의하신 상황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학장직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시 연구책임자가 학장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연구개발비 사용 여부 및 증명자료 구비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연구활동비 항목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용도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연구과제 수행 중 실험실에서나온 쓰레기의 처리비용(지정폐기물이 아니기때문에 간접비 집행대상 아님)과 연구실 청소 비용을 해당 항목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A
    연구과제수행 과정에서 배출된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비의 사용 가능 여부 및 비목 선택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안녕하세요,

    교수개인사무실(교수연구실)에서의 연구활동비 집행관련 규정해석을 요청합니다.

    수학과의 경우 연구실(실험실)이 따로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연구기관(대학) 자체적으로 별도 기준(규정)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연구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대학 자체 규정이 있다면,

    교수개인사무실(교수연구실)에연구활동비를 사용하여 냉난방기 설치가 가능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은 연구실에 해당하며 이는 교수의 개인사무실도 연구실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또한 직접비 비목의 연구활동비 세목의 연구개발비이므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실의 일정한 온도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해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수개인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냉난방기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는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Q
    조문해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영리기업은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계상을 해야 해당 비용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나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다른 상담사례(첨부)에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SW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냉난방유지비에 해당하지 않은 소모성 비용을 의미한다고하는데,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판단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의 사례가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연구실 내 다과비 등이 소모성비용에 포함됩니다.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동일한 품목이더라도 소모성 비용이 될수도 있고, 사무용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일괄적인 규정이 또 다른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품목별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특정 품목을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떤 세목으로 사용해야하는지 여부 등은 과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Q
    조문해석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범위까지 사전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별지 제4호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따르면, 총액 및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량, 단가, 품목별 금액 변경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4가지 항목별(사무용품비, 사무용기기/SW, 환경유지비) 총액 변경만 사전승인사항인지?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제6호는 ‘22.1.1.자로 개정된 내용으로 동 고시의 제정(’21.1.1.)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는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영리기관은 소모성 비용은 계상불가)
  • Q
    조문해석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 변경이란 신설(추가)도 포함인가요?
    예를 들어 올해 협약한 과제 중 영리기관이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첨부하지 않았으나과제 수행 중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A

    최초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이 없었지만 신설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사전 승인 대상①항 6호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Q
    조문해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활동비 내 '회의비'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시행령의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따라 회의 후 식사비 등도 기준 금액이 3만원인지요? 

    3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계상 및 집행할 수 없는지요?)


    또한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정하였으나,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회의식비 기준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나, 연구개발비를 사용함에 있어 타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 권한은 관련 법령 소관 부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사용기준제25조 제13항과 혁신법 매뉴얼 연구실운영비 관련 안내에 '연구개발기관의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이라고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얼마나 상세하여야 하는지, 본 조항에서의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의 관련 자체규정(연구단 운영규칙 [별표])에는 동 기준 제10조 제7호와 거의 동일하게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연구실운영비로집행할 수 있는 품목의 예시라던가 불인정 항목 등 세부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사용기준 제10조 제7호 수준의 설명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조제7호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용도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며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는 해당 용도로 연구개발비를 계상 또는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기준(품목의 예시사용금액 기준사용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연구실운영비도 직접비중 연구활동비 세목이므로 구입하는 기기비품 등은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기존에는회의비 사용시 근무지(대학)를기준으로 차량으로 20분이상 이동하여원거리 장소에서 식비를 집행하는 경우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현행 혁신법을 기준으로 회의비(식비)를 사용할때, 같은광역시 안에서도 근무지(대학) 기준시간상으로 20분을 넘는12KM이상을 가야하는원거리에서의 회의비 집행도 인정이 되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지(대학)이부산광역시 안에있다면, 부산광역시안에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부산광역시 안이지만 우리대학이 있는 '구'와 다른 '구'에서회의비(식비)를 사용한경우 사용범위로 인정이 않되는 것인지에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A

    혁신법 및하위규정에서는 회의식비 사용 장소와 근무지와의 거리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상황에서 연구비 사용 건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기존에는회의비 사용시 근무지(대학)를기준으로 차량으로 20분이상 이동하여원거리 장소에서 식비를 집행하는 경우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현행 혁신법을 기준으로 회의비(식비)를 사용할때, 같은광역시 안에서도 근무지(대학) 기준시간상으로 20분을 넘는12KM이상을 가야하는원거리에서의 회의비 집행도 인정이 되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지(대학)이부산광역시 안에있다면, 부산광역시안에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부산광역시 안이지만 우리대학이 있는 '구'와 다른 '구'에서회의비(식비)를 사용한경우 사용범위로 인정이 않되는 것인지에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A


    혁신법 및하위규정에서는 회의식비 사용 장소와 근무지와의 거리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상황에서 연구비 사용 건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