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25조 제13항과 혁신법 매뉴얼 연구실운영비 관련 안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얼마나 상세하여야 하는지, 본 조항에서 의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조제7호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용도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는 해당 용도로 연구개발비를 계상 또는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기준(품목의 예시, 사용금액 기준, 사용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연구실운영비로 구입하는 기기, 비품 등은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운영비 사용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필요한데, 해당 과제 과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구 그대로 연구실(개인 연구실 및 개인용도가 아닌)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인정 가능한 것인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7호'의 연구실운영비는 직접비로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예시로 언급하신 해당과제 과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일정한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로 적용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Q. 연구수행중인 과제가 2024. 1. 1. ~ 2025. 12.31. (24개월) 로 2차년도 과제의 경우
2023. 5. 특허등의 기술도입하여 기술도입비 1차 선금이 4천만원(공급가액기준)을 지급
이때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비용이 도입비의 50%로 1차년도에 2천만원만 계상가능한것인지, 1차년도에 도입비의 50%인 2천만원을 현물로 계상하고, 나머지를 2차년도에 2천만원으로 계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술도입비의 2차 선금 4천만원을 2024. 5. 에 추가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도 현물로 대응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이 2024.1.1.이므로 해당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2023.5.에 기술도입이 완료되었다면 과제의 연차별로 기술도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제시작일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기술도입비가 지급된 부분(2024.5.)에 대해서도 현물 계상여부는 기술도입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별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도입이 완료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관련 기술도입비에 대해 현물 계상이 가능한 것이며, 단순히 기술도입을 위한 대금(선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현물계상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0% 연구참여 문구가 삭제되어 학생인건비를 예외없이 지급해야되는지,
현장 안착된 권고사항으로 안내가 중단된 것으로 학생인건비 계상률 0%로 연구참여 가능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고시)」상 학생연구자를 직장 소속 여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해야 할 학생인건비 금액을 정한 조항은 고시 제40조제10항과 제91조제5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4항1호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변경되는 신규인력으로 인정되는 채용시기가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채용일~공고일기간이 6개월 이내인
"2021.06.28~2021.12.28"에 포함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과제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1.06.28.~2021.12.28.)에 채용된 연구자를 현시점에 신규인력으로 배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영리기관은 소속 참여자의 인건비를 현물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5조4항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외부)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가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영리기관이,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외부 연구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서상에 계획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료를 해당 과제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영리기관에서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외부 연구공간 임차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의1)에서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제2호의 나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 내용에서의 '외부연구공간'이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에 해당이 될 경우에 한하여 임차료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공공요금을(전기료, 가스비 등) 각 사업의 직접 참여하는 인력 평균 참여율을 기반한 식으로 구하여 처리하고 합니다. 이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혁신법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느 정도를 의미하는 참여율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나의 과제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사업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비율이 아닌 임의의 비율로 안부하여 직접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면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외국대학 소속 연구원(포닥)이 본교의 연구과제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화상회의 및 메일 등으로 연구과제를 참여할 예정임)
원소속기관에서 본교 과제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1. 이 때 참여연구자는 인건비(외부) 비목으로 집행하면 되나요?
2. 원소속기관(외국대학)으로부터 외부 기관장 참여 확인서를 받아서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본교와 근로계약 체결을 해야하는지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외부기관장 참여확인서를 회신받아야 한다면, 이 때 기관장을 외국대학의 기관장의 범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총장, 학과장, 지도교수 등)
1. 타 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에 해당하므로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2.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방법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3. 외부기관장확인서를 구비하는 취지는 원 소속기관에서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 소속기관에게 소속 연구자에 대한 총인건비계상률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외국대학은 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적용하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에 대해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증명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문의하신 기관장의 범위는 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증명자료 구비 요건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확인을 발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12.31 연구과제 종료(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지원과제)로 2022.8월 입사한 연구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 될것 같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적립이 아래와 같이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연구원이 임용계약시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2개월 경과 시에 연구과제 예산에서 별도 지급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1년 경과시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지급이 불가능할것 같아, 12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과제에서 적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해당 연구원의 임용계약시 급여 지급 가능 재원을 참여 중인 2개 과제(1개는 2020.04~2022.12,1개는 2022.07~2025.12 까지 연구기간)로 계약하였습니다. 지금은 22년 12월에 종료되는 과제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하고 있어 만약 12개월 경과 뒤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면 내년까지 지속되는 과제에서 1년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문의하신 참여연구자는 2022.8~2025.12, 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2022년 말 시점에서는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1년 이상 근로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해당 참여연구자가 종료되는 과제에 참여를 한 기간 (2022.8, ~ 2022,12.)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제3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계상·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상황에서 참여연구자의 근로기간 2022,8~2022.12, 메서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은 2022,7 ~ 2025,12 까지 진행되는 과제에서 계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연구책임자가 국외연구년으로미국 파견 중에 있습니다.
해외파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활동비(출장비) 비용을 계상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관련해서 회의나 워크샵 참석을 위해국내로 출장오게 되면 해당출장에 대해서
운임, 일비, 식비 등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파견간 미국기관에서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할 경우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의 출장비, 회의비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있다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국외연구년일 경우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 여부, 국외와 국내 간 출장여비 사용, 국외에서의 회의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지속과제이며, 총 협약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올 해, 해외 학술행사 참가가 결정되어, 항공권을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학회개최일은 차년도 3월이라 항공권 결제해도 연구개발혁신법상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회계법인에서는 같은 단계 내 연구비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받았으며, 지출원인행위일이 올 해인데, 항공권만 선결제 해도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차지속과제이며, 총 협약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올 해, 해외 학술행사 참가가 결정되어, 항공권을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학회개최일은 차년도 3월이라 항공권 결제해도 연구개발혁신법상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회계법인에서는 같은 단계 내 연구비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받았으며, 지출원인행위일이 올 해인데, 항공권만 선결제 해도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과제 관련 최근 해외 출장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 제25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 외 인력의 출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기관의 출장요령에는 출장자에게 여권 발급수수료(이하 '비용')를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 되어있으나, 일부 사업의 규칙이나 정산 매뉴얼에서는 해당 '비용'을 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을 불인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과제 관련 출장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
① '비용'에 대한 실비 지급을 가능여부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사업에서는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② '비용'에 대한 실비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사용기준 제25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더라도 연구비 처리가 불가능한지
③ ①, ②에 대하여, 복수여권이 아닌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처리 가능여부가 바뀌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제수행과 관련있는 일용직(3개월)을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로 집행하였는데,
일용직 출장비(식비,교통비,숙박비)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출장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출장이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일용직근로자의 출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조제11호의 그 밖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는 소관 전문기관의 과제 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